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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절도하다 잡힌 10대 감금·진술서 강요…마트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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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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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마트에서 절도를 시도한 10대를 붙잡아 진술서를 강요하면서 2시간 가까이 감금한 4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진현지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2명 중 B군(16)을 붙잡아 청소용품 창고에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훈계하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런 과정에서 B군이 창고에 머물게 됐다"면서 "설령 해당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죄로 그 본질은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며 "10대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양형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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