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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시원·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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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 실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월세 30만원의 2평 쪽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했지만 정보에 어둡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다. 신청 서류·절차도 복잡하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신청을 포기했다. 앞으로 이런 주거취약계층에 동사무소 주거지원조사팀에서 찾아가 보증금·이사비가 지원하고, 기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이 월임대료 등을 안내하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가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대 일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고시원·쪽방 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먄 된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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