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3시13분쯤 용인시 처인구 용인 IC 인근 도로에서 ㄱ씨(28)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4.5t 트럭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ㄴ씨(27)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ㄱ씨가 부상을 당했다.
ㄱ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를 입건하는 한편 트럭의 불법 주차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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