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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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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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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추행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자에 일괄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A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신상정보 등록자는 출입국시 신고 의무 및 경찰과 연1회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등록정보 진위 등의 확인도 요구된다.

A씨는 “개별 범죄가 어떠했는지를 따져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전혀 불복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효율성ㆍ신속성 위해 불가피”

헌재는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파악된 신상정보를 활용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며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 제한 범위는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사건별로 범죄 행태가 다를 수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성폭력 범죄로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꾸준히 강화돼 왔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나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개선은 단기간에 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관련 범죄자들의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ㆍ불복절차 필요” 반대의견도

다만 이석태ㆍ이영진ㆍ김기영 재판관은 등록대상자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것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만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며 “재범 위험성을 가릴 심사ㆍ불복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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