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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재부 "예산안 지원은 헌법상 책무"…한국당 주장 일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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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재원 예결위원장 "기재부, 4+1협의체 협조하면 고발"

홍남기, 예산실 직원들께 편지 보내 "위축 마라" 독려

뉴스1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맹성규, 최인호, 전해철, 임종성 의원. 2019.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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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예산실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불법이 아닌 만큼 장관이 책임질 것'이라며 독려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정예산안 지원 작업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국회는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국회법 95조에 근거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동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헌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를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이라고 비유하며 기재부 공무원들이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에서 이뤄지는 예산안 심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고,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장·차관 등이 공무원에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회 수정예산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의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여야 4+1 협의체는 9일 본회의에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협의체에서 도출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김 위원장이)발표문에서 공무원들을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기재부 공무원의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기재부 공무원의 정치관여는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며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이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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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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