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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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알선을 허용한다는 것만 2년 여 뒤에 추가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통해 타다와 몇몇 업체만 승차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그마저도 1년만에 타다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상향 조정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 반납할 경우로 한정한다.
그는 타다 금지법을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며 "해외 토픽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영국이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그는 "택시산업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쪽 혁신을 하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이라며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왜 금지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명의 서울개인택시기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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