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피해자들 "분조위 결정 거부… 재개최 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필서명 누락·서류미비 등은
법률상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
은행 책임 불완전판매로 한정
면죄부 준 결정에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사기판매로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2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이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격 반발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DLF 피해자 등에 따르면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오는 9일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DLF피해자대책위는 이번 분조위 배상비율에는 은행 위법행위와 책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DLF피해자대책위측은 "금감원 배상비율은 오로지 은행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징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LF피해자대책위는 △은행 위법행위가 배상비율(내부통제 20%)에 적게 반영된 점 △금융위가 지적한 공모규제 회피 위해 사모로 쪼갠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그동안 조정 사례에서 부당권유(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10% 가산이 누락 된 점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까지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은 분조위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들과 조속한 배상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이 반발하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분조위 재개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데다, 향후 분조위 수용 거부에 따른 소송전으로 갈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번 분조위가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을 거친데 따라 DLF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 20%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DLF 분조위 조정 세부결과를 우리·하나은행에 전달하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