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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불완전판매’ 은행 경영진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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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이달 제재심의위 / ‘내부통제 부실’ 배상비율 첫 반영 / 관련자료 삭제·조사방해 혐의도 / 최근 3년내 기관경고·주의 전력 / ‘DLF 사태’ 제재 가중처벌 전망

세계일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경영진에도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은행 본점 차원의 문제를 배상비율에 명시한 만큼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과 지난 6일 만나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분조위 조정 세부 결과를 은행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두 은행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276건 이외에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사례에 한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만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최소 배상비율은 20%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사태 관련 6건의 대표적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40~80%의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20%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금감원이 은행 본점 차원의 문제를 분조위 배상비율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은행 본점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DLF 상품 출시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을 경영진이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가 있기 전 DLF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했고, 자체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으나 금감원에 보낸 사실조사답변서에는 이와 다른 내용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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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사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문답 111개를 작성해 활용했는데, 문답에는 “이하 답변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임. 그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 취지의 부인 답변 필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이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경영진의 중징계 여부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DLF 사태로 인해 한 단계 가중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르면 마지막 건의 제재는 한 단계 가중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고 지난 5월에도 코픽스(COFIX)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지난해 발생한 전산사고로 기관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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