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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성장할 수 있는 기술력만 갖춰도…스타트업·중소기업 ‘상장’ 방법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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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들어 11월까지 약 65개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했다. 12월 말까지 집계하면 70개는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지만 올 해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익 실현을 못해도 주식시장에 상장 가능한 방법이 많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기업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들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것을 가리켜 기업공개라고 한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하고 반대급부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나누어 준다. 그 주식은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가 된다. 기업이 공개되고 많은 주주가 주식을 소유하게 되므로 회사는 투명성과 관련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은 반드시 적정이어야 하고, 견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와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며 내부통제절차도 적절히 갖춰서 이행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기업 규모가 훨씬 커야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세전이익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을 요구한다. 단, 벤처기업은 10억원 이상이면 된다. 만약 이익 규모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나 기업가치가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상장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실적 요건을 4가지로 세분화했고 회사는 그중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장의 문은 열려 있다.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상장시켜 주는 것인데 이른바 한국형 테슬라 요건이라고 한다.

수익모델을 갖춰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가치를 평가했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2018년에 ‘카페24’가 상장을 했고 올해에도 2개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 수익모델을 완벽히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술력만 갖춰도 상장이 가능하다. 코스닥 상장규정 중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찾아보면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등급을 받고 자기자본 10억원 또는 기업가치 90억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기술력 있는 중소 바이오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 주선인인 증권사가 회사의 성장성을 인정하여 상장을 추천하는 제도도 활용해볼 만하다. 성장성 특례상장제도라는 것인데 이 방법으로 2018년에 1개 기업, 2019년에 2개 기업이 상장을 했다. 또한 사업모델에 대한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을 받으면 상장이 가능한 기술상장특례제도라는 것도 있다.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플리토’와 ‘캐리소프트’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수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상장에 성공했다.

기술력이나 수익모델은 갖췄는데 자본조달이 막혀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해 이익 실현이 안되거나 성장이 멈추는 기업이 없게 하고자 한국거래소에서 다양한 상장제도를 구비해 놓은 것이다.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자본조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상장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해에 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상장에 도전하길 기대한다.

박동흠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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