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금 50억 후려치고
산업재해 비용 전액 떠넘긴 혐의
과징금 57억·부당 대금 지급 명령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은 2016~2017년 총 71개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 경쟁입찰로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53개 하도급업체들에 줘야 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 하도급업체 1개에 대금을 주며 기존 계약상 금액에서 1400만원을 부당하게 깎기도 했다.
동일은 산업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동일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동일의 계열사인 동일스위트도 하도급대금 15억원을 후려쳤다가 법인이 고발된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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