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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정위, 부산 유력 건설업체 ‘동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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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대금 50억 후려치고

산업재해 비용 전액 떠넘긴 혐의

과징금 57억·부당 대금 지급 명령

하도급대금 50억원을 후려치고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담을 떠넘긴 건설업체 ‘동일’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의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부당하게 후려친 하도급대금 50억4500만원을 53개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일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9위인 부산 지역 유력 건설회사로, 동일스위트 등 계열사를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은 2016~2017년 총 71개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 경쟁입찰로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53개 하도급업체들에 줘야 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 하도급업체 1개에 대금을 주며 기존 계약상 금액에서 1400만원을 부당하게 깎기도 했다.

동일은 산업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동일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동일의 계열사인 동일스위트도 하도급대금 15억원을 후려쳤다가 법인이 고발된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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