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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청주 불법 증축 요양원' 관계당국 시설물 점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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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원 5월 사용 승인 직후 옥상에 60㎡ 불법 증축

청원구청, 9월 시설 전반 점검…불법 구조물도 확인

청주시·소방당국 "정기·특별점검 대상 아냐" 관심 밖

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옥상에 불법 구조물(빨간 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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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최대 규모의 노인 요양원이 불법 증축을 해 반년 넘게 운영해왔지만, 관계기관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12.6 CBS노컷뉴스='밀양 화재 참사 잊었나'…불법 증축으로 '8층'된 요양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벌어진 잇단 대형 참사에 당국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결국 구멍이 뚫려있었다.

청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160여 명의 노인과 직원 등 2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A요양원 옥상에 불법 구조물이 설치된 건 지난 6월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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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 옥상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내부.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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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양원은 지난 5월 사용 승인을 받은 직후 곧바로 60여㎡ 규모로 불법 증축을 했다.

이후 최근까지 '옥상 정원 카페'라는 이름으로 휴게시설을 만들어 반년 넘게 운영해 왔다.

밖에서도 훤히 눈에 띄는 구조물이었지만, 관계당국의 시설물 점검에서는 단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다.

특히 청주시 청원구청의 요양시설 담당부서는 지난 9월 6일 A요양원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이며 이 불법 구조물도 둘러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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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 옥상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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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이없게도 불법 구조물은 문제 삼지 않고 그 내부에 설치된 냉난방 시설과 소방 시설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만 내렸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지난 9월 해당 요양원을 방문해 시설과 운영 등 전반적은 부분을 살펴봤다"며 "생활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했지만, 불법 증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건축담당 부서는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요양원은 관심 밖이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은 준공 이후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업소 등 건축법상 유지관리 대상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방도 손을 놓고 있긴 마찬가지다.

청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완공 이후 1년 뒤부터 각 시설 안전관리자로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며 "지어진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증축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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