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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한경연 "대형마트 내 점포 의무휴업 제외해야"…규제개선 66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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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건설·입지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등 제안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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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66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입지 분야 규제 관련 총 33건을 건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공정률 및 현장 상황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사 초 준비기간 및 준공 전 정리기간 등 품질관리 업무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도 일률적인 법정 기준인원(1∼3인)을 지속해 배치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 설치할 시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도 제시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은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 이로 인한 높이·층수 제한이 적용돼 결국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헬리포트가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대피장소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 적용해 면적산정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총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지원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 수요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 만 시행할 수 있고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가능 비율 또한 규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연은 이에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8건을 건의했다. 현행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의 경우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내 입점한 개별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9건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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