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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헌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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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헌법재판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깃발.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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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혐오 표현 금지' 규정…"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별·혐오 표현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를 전원일치 판단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은 학교 구성원이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와 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정한다"며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2017년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들과 사립학교 고등학교장,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조례 조항 다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돼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 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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