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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종합]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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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 돌파

▷나랏빚 735조, 초당 200만원 증가…9년 뒤 두 배로

매경이코노미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4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는 올해 1초에 약 200만원씩 나랏빚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다. 복지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한국 국가채무는 약 735조8000억원으로 2009년 약 359조6000억원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9만원에 달해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와중에 각종 복지 예산 확대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도 국세수입은 292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본예산 기준)이다. 지난해 전망했던 312조7000억원보다는 약 20조원 줄어든 수치다. 반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기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고, 2023년에는 600조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보다 정부 예산 지출이 늘어난 대표적인 예가 노인 일자리다. 학교 급식 지원, 등·하굣길 도우미 등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2017년 약 47만개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개 많은 74만개, 2021년에는 8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관련 정부 예산도 올해 9228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991억원으로 늘어난다.

1997년 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2000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4년 만인 2004년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2008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말 국가 채무가 741조원까지 늘어나고, 9년 뒤에는 두 배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9~2028년 중기 재정 전망’에서 한국 국가 채무가 2028년이면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S&P의 경고 “韓 경제 최대 리스크는 디플레이션”

매경이코노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요인으로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꼽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밑돌 것으로 분석했다.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월 3일 ‘S&P·나이스신용평가 공동 미디어간담회’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글로벌 무역분쟁과 디플레이션을 꼽으며 2019년 경제성장률을 1.9%, 2020년은 2.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금리는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 3분기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 3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2.7%) 후 최저치다.

▶가업승계 땐 직원 수 유지 안 해도 돼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2~3세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직원 수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직원 수를 줄이더라도 총급여액만 유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달라진 세법은 이 밖에도 여럿이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 간 상속에서도 일부 조건이 완화됐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부모와 함께 10년을 산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은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는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형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던 비율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단 1채까지는 기존 감면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과수 보안기술 접목한 주민등록증 도입

행정안전부가 새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 폴리염화비닐(PVC) 대신 폴리카보네이트(PC)로 만든다. PC는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한다. 뒷면 지문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꾼다.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 문양을 추가하고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도 적용한다. 새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내년부터 현금+마일리지로 항공권 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방안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성수기에는 표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항공권 구매 외에는 마일리지 활용처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0년 하반기 시행된다.

항공 이외 분야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마일리지 사용 가능 업체에 놀이시설을 추가했다. 아시아나는 렌터카, 여행자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7호 (2019.12.11~2019.12.1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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