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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임대인이 걱정?...SGI서울보증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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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확정일자 담긴 계약서 필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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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의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 상가 권리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 때문에 분쟁이 빈번한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SGI가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권리금·확정일자가 담긴 표준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

9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154건의 상가건물 분쟁 상당수가 권리금 관련이다. 주택에 대해선 1980년대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상가임차인을 위한 장치는 마땅치 않았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권리금에 관한 사항만은 이 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아왔던 인테리어·상권·단골고객·거래처 등의 대가인 권리금에 대해 제3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는 사례가 특히 문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2018년엔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면 생업에 바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SGI서울보증은 지난 9월 국내 처음으로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내놓았다.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권리금을 받게 된다. 지난 7월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때 납부하는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이 지원해 임차인이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평가를 업계에서 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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