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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Pick] 한국 운전면허증,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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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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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제한됩니다.

지난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관광객으로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따가는 외국인들의 국내외 교통사고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그중 중국인 비율은 90%에 달합니다.

이처럼 한국 면허증이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한국 운전면허 의무 교육 시간이 5분의 1가량 적고, 재응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면허증을 취득하면 중국은 물론 국제협약에 따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도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에 '단기 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쉽게 내준 데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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