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경영상 사유’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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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밖에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의를 거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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