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中企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최장 1년6개월 계도기간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경영상 사유’ 등도 포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밖에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의를 거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