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 1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행정처분 했다 < 일본산 참돔 .부산시 제공> |
부산시에 따르면 A 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B 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했다.
C 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510㎏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했다.
이들 8개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2t에 달할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
D 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는 또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28곳을 시정 조처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