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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한 순경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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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A 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전북경찰청은 강제 수사도 고려했으나, A 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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