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박용만 “타다 금지법, 가슴이 답답”…이재웅 “붉은 깃발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2019.12.1/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말 이해가 안 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면서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진=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을 한 번에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항만이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도 페이스북에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는가.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라는 글을 올리고 ‘타다 금지법’ 입법화 중단을 호소했다.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자동차 산업 등장기인 19세기에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에게 붉은 깃발을 들고 전방 50m 앞에서 걷게 해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게 했던 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