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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해운대구,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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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만→8만원·승합차 5만→9만원 부과

뉴스1

기사와 무관한 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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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까이 늘어난다.

해운대구는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해운대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동식(인력·CCTV) 단속은 과태료를 가중 부과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정식 단속에도 과태료를 늘리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운대구는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관광버스에 적용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면제처리 요건도 수정해 20분으로 종전보다 5분 늘리기로 했다.

현재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택배와 물품을 상·하차하는 경우 기존 오전 10시~오후 5시, 주·정차시간 15분 이내인 경우 과태료 면제 요건이었다.

하지만 12월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 주·정차시간 20분 이내로 둘 다 확대한다. 관광버스가 승객 승·하차하는 경우에도 기존 10분 이내에서 20분 이내로 과태료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구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 지원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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