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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檢 "경찰 수사지휘 폐지…재난·선거·살인사건 사법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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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최종 의견 제출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DB)/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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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대형재난·선거·살인사건을 비롯한 중요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국회에 냈다.

9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중요범죄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과 협의하게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재난의 경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초기부터 구조, 사고원인 규명, 증거확보가 절실함에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과잉수사 논란이 많다는 점도 사법통제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변사·살인사건은 초동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지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검시·부검 의견 외에 증거 등 수사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암장되거나 부실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수사지휘 폐지 보완책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검은 경찰이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부여하는 조치는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매년 경찰이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각각 불기소, 기소로 결론이 바뀌는 인원이 4만명에 달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경우 검찰이 이를 시정할 수 없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영장집행, 취득자료 범위, 수사결론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송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종결하지 않고) 전 건 송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강제수사 사건과 경찰인지 사건은 송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위증, 허위감정, 증거인멸, 무고로 제한하고 있는데, 범죄 대응과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의 보충적 수사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인지 수사와 관련해선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로 제한하나 중국을 제외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제한한다면 수사대상 제한 방식, 절차 제한 방식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을 때 영장심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에 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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