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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당국, DLF 이어 '키코' 사태도 배상비율 결정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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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사태’에 대한 배상 비율이 오는 12일 결정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2일 키코 사태 분쟁 조정 건을 상정해 13일 오전 배상 비율을 발표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씨티·DGB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피해 금액은 1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당시 금융권이 수출 중소기업 등에 판매한 파생상품이다. 최근 논란이 된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금융펀드)처럼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위험성이 낮지만, 환율이 상한선이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대규모 환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시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기업들은 그 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환율이 치솟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하게 됐다.

당시 피해 기업들은 키코 상품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위해 판매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낸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이 사태를 지난해부터 다시 들여다봤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과 함께 키코 재조사를 강력 추진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결정되는 배상 비율이 30% 안팎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어서 배상 당사자인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수용했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근거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대법원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고, 배상안을 수용해도 향후 주주들이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년 전 DLF 사태와 같은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도산하고, 임직원이 뿔뿔이 흩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면서 “키코 사태 당시 이에 대해 단죄해달라며 검찰과 국회 등 안 다닌 곳이 없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yook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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