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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매일 6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근로자들 산재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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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발표…산재 신청 막거나 복직 후 괴롭힘 피해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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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제약회사 클린룸 소독을 혼자 하다가 구역질 증세가 나 경비실 휴게실에 누워있으니 산재 타려고 그런다며 민폐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니 '괜찮냐'는 말보다 '병원 왜 갔냐'는 큰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암수술 후 복귀했는데, 과중한 업무와 휴가 제한으로 제대로 된 사후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그 뿐 아니라 암환자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등 스트레스도 겪어야 했습니다. 회사에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오늘도 회사에 일하러 갔다가 신체적, 정신적 병을 얻어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산업재해 사례를 9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 간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248건 중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어 치료 받았다는 제보는 9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이 중 신체적 질병은 31건, 정신적 질병은 67건이었다.

피해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질병을 얻었음에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로 인해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직장갑질119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휴가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도 24건이 접수됐다. 병가를 냈다가 복직한 이후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이유 없는 괴롭힘에 시달리는 게 대표적 사례이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해 처리하는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공상처리는 엄밀히 말해 보험사기이고,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상처리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김용균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김용균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대한민국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하다가 노동자들이 죽어도 현장 관리책임자만 처벌을 받을 뿐 그런 시스템을 만든 최고경영자와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제공한 최고경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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