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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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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청와대 인근 농성 석달째…경찰, 집회 추가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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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청와대 앞 야간집회 제한 통보
지난달 25일 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가 예정된 청와대 앞 효자로에 경찰이 배치한 소음측정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경찰이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석 달째 노숙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측에 추가로 집회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10월 3일 범투본이 농성에 들어간 이후 인근 주민의 민원이 이어지자 범투본 측에 음향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피해, 교통 불편, 학습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면 확성기와 방송 차량 등에 대해 강제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지역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거나 주변 학교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대해 일시·장소·인원뿐 아니라 확성기 사용·구호의 제창 등 집회 방법도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사람과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범투본 측이 인도와 도로에 놓아둔 적재물을 치우도록 하는 방안과 낮 집회도 제한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청와대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국립 서울맹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집회 금지 탄원이 잇따르자 범투본 등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해 온 단체에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야간에 집회하지 말라는 제한 통보를 내렸다.

그러나 범투본은 야간 기도회는 집회가 아니라 종교행사라며 예배를 계속해왔다.

경찰은 행사의 양태나 야간 설교 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행사가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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