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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Pick] "훈계하려고"…물건 훔친 10대 창고에 붙잡아 둔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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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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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물건을 훔치려는 10대를 붙잡아 둔 한 4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8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2명을 발견하고 이 중 한 명인 16살 B 군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A 씨는 B 군을 청소용품 창고로 데려간 뒤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동안 B 군을 창고에 붙잡아 두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며 휴대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학생을 훈계하려는 취지로 진술서를 쓰게 했고 이 과정에 피해자가 마트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죄로, 그 본질은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한 점, 40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10대 청소년이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신지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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