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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천시·수도권환경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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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매연 저감장치 점검.(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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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오는 11~12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차량은 시로부터 2014~2016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올해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약 1800대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Δ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Δ저감장치 장착기준 Δ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Δ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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