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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1심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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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피고인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재판부 “조직적 증거 인멸·은닉 죄책 가볍지 않아”

스포츠서울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업지원TF 소속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34)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그룹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이 부사장의 지시가 당시 전무이던 김·박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자회사까지 전달돼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 작성자를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바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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