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9일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며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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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불기소 결정문 서식에 별도 칸을 만들어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성명을 기재하고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로 검찰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전관특혜의 사법 불신을 제거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개혁위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만들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고소·고발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검찰보고 사무규칙(법무부령)'의 즉시 개정도 권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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