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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Pick] 술병 '연예인 사진' 원천봉쇄…주류광고 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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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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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용기에 유명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류용기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하위법령(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주류 광고 기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로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데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기 연예인을 주류광고에 쓰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며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를 보이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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