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영상] "JY 단어 삭제"…'삼바' 증거 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3명 1심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늘(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 모 상무와 서 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에피스는 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바꾸는 등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영상 구성 : 조을선 기자, 영상 취재 : 이재성 기자, 영상 편집 : 박승연)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