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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5번째' 여순사건 재심재판서 70여년 전 아픔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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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철도원·여순사건 연구자 등 증언 이어져

23일 변론 종결…다음달 중순 판결선고 예정

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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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70여년 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암울했던 사건의 아픔들이 재심재판을 통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9일 오후 2시 다섯번째 여순사건 재심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0월28일 열린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인 故 장환봉씨(재심 청구인 장경자씨의 부친)의 공소사실이 특정됨에 따라 사실상 첫번째 공판이다.

재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를 목격하고 경험한 철도 관계자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인사, 향토사학자, 당시 피해자의 유가족 등 4명이 재판정에 나와 증언을 했다.

진실화해위에서 여순사건을 연구조사했던 김모 박사는 "계엄군의 발포상황과 발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계엄령은 법과 절차가 없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계엄령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군법회의와 같은 실질적 재판과정을 통해 처형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처형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검사의 질문에 "두가지의 형태가 다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기관차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여수에서 올라온 14연대 군인들이 열차를 타고 구례로 가다가 동순천역 근처에 기마경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열차에서 내려 경찰을 포위해 공격하며 시가전이 있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그는 "이후 진압군이 순천에 와 철도원들과 시민들을 철도운동장으로 불러모아 몸수색을 하며 14연대와 관련된 인사를 분류했다"며 "머리를 짧게 깎꺼나, 옷을 벗겼을때 군인이 입은 내복을 입은 사람은 반란군이라고 색출해 냈다"고 말했다.

희생자의 유가족으로 증언에 나선 김모씨는 "아버지가 진압군에 잡혀가실때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신 것인데 억울하게 형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증언을 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재판을 통해 희생된 여러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증인 신문을 마친 검사는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증거가 없고 관련 기록물도 없거나 멸실된 상태"라며 "오늘 증인 심문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3일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날 중순쯤 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재심재판은 1948년 10월 진압군이 순천을 점령한 직후 장환봉씨 등을 체포하고, 이후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하고 곧바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를 상대로 장씨의 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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