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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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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받아

뉴스1

양천구청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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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김 구청장의 남편 이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2014년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기업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았고 아내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기업인 A씨는 이 전 구청장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구청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최근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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