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군납 뇌물' 이동호 전 軍법원장 구속기소…뇌물·김영란법위반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수년간 금품 받은 혐의

뉴스1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은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9일 식품류 공급업체의 군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남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