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9일 이 전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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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A씨는 김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인 2014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전 구청장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 구청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김 구청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대규모마트 입점 신청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건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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