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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검찰, 청소년 성범죄 수사결과 엉뚱한 곳에 송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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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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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고소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그 결과를 고소인 쪽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송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학생 A양 측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고등학생 B군에 대해 지난 9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군은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A양 측에 의해 고소됐고, 지난 5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양 측의 이전 고소대리인인 국선 변호사에게만 불기소 처분 내용이 담긴 사건 결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국선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A양 측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소대리인 위치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검찰의 실수로 A양 측은 수사 종료 후 2개월이 넘도록 B 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A양 측은 이달 초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에 문의했다가 뒤늦게야 통지서 송달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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