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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타다 금지법 논란… 박용만 “미래 막는 선례될 것” 이재웅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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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말 이해가 안돼 가슴이 답답” / 여객운수법 개정안, 연내 처리될 듯 / 이재웅 쏘카 대표 “잘못된 법안,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세계일보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의 모바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의 운행을 사실상 금지시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박 회장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물은 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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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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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사진) 대표는 7일과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7일 글에서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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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날 그는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을 올려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그는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다. 서비스 시작한 지 1년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면서 “1년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일 텐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 타다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하다 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며 “국민편익과 미래를 보고 가자.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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