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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檢, 4+1 협의체 의원에 ‘패트 민원’… 재난·선거사건 등에 수사 개입권 유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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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검찰청 청사 전경. 2019. 7.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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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검찰개혁법’의 대상인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4+1 협의체의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 관계자가 만나자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을 찾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종 의견’ 형식의 문건을 4+1 협의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에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수사 종결 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찰도 즉각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 부여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경찰의 종결권에 대한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하였으나, 검사의 기소·불기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반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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