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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재웅 "혁신은 국민이 판단…타다금지법 통과되면 문 닫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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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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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페북서 또 호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혁신은 민간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또 한 번 호소 글을 게재했다. 이달 들어서만 여섯 번째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1만 명의 드라이버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 출발·도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권을 확인해야만 탑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6시간 이상만 렌터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가 아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붉은깃발법'을 다시 언급했다. '붉은깃발법'은 영국이 자동차 산업 등장기인 19세기에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이 대표는 "이 법은 '타다금지법', '모빌리티금지법', '혁신금지법', '붉은깃발법'이다"며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플랫폼 혁신 택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택시 기반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라며 "택시는 규제를 풀어줘서 나름대로 혁신하고, 기사 알선 렌터카는 그대로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지금은) '붉은깃발법'을 그만 멈추고, 피해를 본다면 택시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기존에 실패한 택시 정책과 불허된 렌터카 기사 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파악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라며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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