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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민식이법' 눈물 속 통과…"다른 아이들 다치지 않게 막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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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일어난 민식 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법입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오늘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여기까지 힘들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고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취재진이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너를 못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해 주변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 처리 소식을 고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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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김 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가운데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법이 남아있다"면서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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