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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말까지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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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전파사용료가 2020년말까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가 면제받는 전파사용료는 약 3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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