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홍 모 양(18).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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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 모(18)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양은 9월 27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양은 당시 옷 주머니와 가방 등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인천국제공항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또 홍 양은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홍 양이 투입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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