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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SK텔레콤, 공정위 지적에 '2G 직권해지' 약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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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직권 해지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가 관련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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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판단 후 SKT 자진 시정…SKT "과기정통부 심사에 영향 없어"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 '불공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G 사용 고객의 서비스를 직권 해지할 수 없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한 결과 지난 2일 '불공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SK텔레콤이 공정위 판결 이틀 뒤인 지난 4일 시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함에 따라 공정위는 10일 심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약관을 변경한 바 있다.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2G 서비스를 직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소비자 반발이 제기됐으며, 공정위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지난 6월부터 약관 조항의 위법 여부를 따졌다. 이후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지난 2일 최종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는 과기정통부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 심사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010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 심사에는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G 조기 종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고객이 2G 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며 "SK텔레콤이 지난 주에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약관을 삭제 조치했다. 이에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10일)자로 심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의 2G 종료 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4일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약관을 수정했다"며 "이 부분은 소비자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의 승인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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