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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011·017 번호 해지 불가...'2G 종료' 약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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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SK텔레콤이 장기간 자사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 017 번호 보유자와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직권 해지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신설된 약관에 따르면 3개월 동안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 017 번호 보유자의 휴대전화를 SK텔레콤이 이용 정지할 수 있고, 이용 정지된 후 1개월 동안 소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약관에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

무효 의견을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시정안을 공정위에 재출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더 이상 2G 서비스 장기간 미사용 고객에 대해 계약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약관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직권 해지된 고객들의 기존 2G 번호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을 전망이다. 10일 현재 2G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 고객 수는 54만9565명이다. 이미 2만명이 넘는 2G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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