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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환경부, 올 겨울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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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환경부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12월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충북도의 경우 (12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2월 10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비상조감조치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에서도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 부문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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