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비상조감조치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에서도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 부문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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