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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유흥업소에…'예술비자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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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접 면담…인신매매 주장 땐 보호조치



[앵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 되거나 공연 활동을 하려면 '예술흥행 비자'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걸 그동안은 대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켜주겠다"고 데려와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등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턴 비자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와서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이나 예술 활동으로 돈을 벌거나 운동선수로 뛰는 외국인들은 먼저 체류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예술흥행비자입니다.

모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호텔유흥 분야 비자는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에 서게 해준다며 외국인 여성들을 속여 유흥업소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50%가 넘는 다른 두 비자와는 달리, 지난해 호텔유흥 분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 900여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나라 예술흥행비자의 악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직접 출입국기관을 방문해 면담을 거쳐야 체류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재심사 전까지 체류 가능한 기간도 최대 6개월로 줄였습니다.

심사 때는 반드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 공연장소를 직접 찾아 건전한 영업인지 눈으로 보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를 주장할 땐 먼저, 시민단체에서 신변을 보호합니다.

법무부는 구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이지원)

이도성 기자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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