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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국당 반발에도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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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62 중 찬성 156·반대 3·기권 3

4+1협의체 합의 예산 512.3조원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8시 38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년 예산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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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내년 예산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가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여야 ‘4+1협의체’가 합의해 처리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원안인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순감액한 약 51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됐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처리가 남아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4+1협의체는 10일 오후 8시 38분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상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해당안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2인 의원이 발의했다.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여야 4+1협의체 합의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날치기 통과”·“의회독재”·“도둑세금”·“문희상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약 5시간의 회동을 갖고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4+1협의체는 11일 개의 예정인 임시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을 제외하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정치적 부담도 적잖은 만큼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또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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