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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팩트체크] 국회 통과 임박한 '타다법'…타다 이제 못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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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막나가쇼' 지난 11월 26일 방송

[최우진/'타다' 기사 :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철희/개인택시연합회 이사장 : 렌터카로 택시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잘못된 출발은 정리하지 않으면 전체가 전쟁 상태가 된다.]

타다 금지법? 허용법? 팩트체크

[기자]

방금 보신 것, JTBC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타다를 두고 양쪽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똑같은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타다 허용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증도 많은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을 왜 국회서 논의중인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타다처럼 '면허 없이' 손님을 차에 태워서 돈을 받고 운송해주는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런 게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또 논쟁이 돼 왔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타다는 렌터카로 분류가 됩니다.

차를 빌리면 기사가 딸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을 보면, 렌터카를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소개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단, 시행령에 예외가 있습니다.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기본 서비스가 지금 카니발 승합차, 11인승짜리 카니발 승합차로만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택시업계는, 사실상 타다가 '택시 영업을 위해서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이 논의중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새로 법이 바뀌면, 지금 타다가 하고 있는 영업 방식이 금지가 되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그 예외 규정의 내용을 상위 단계인 법조항으로 들어가도록 바꿨는데요.

몇 가지 제한 요건을 더했습니다.

관광 목적일 때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도 한정했습니다.

지금처럼 시행령상의 예외 규정을 활용한 타다의 운행 방식이 딱 가로막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법이 시행이 되면 타다 못 타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오늘 또 국토부는 "타다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바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자]

시행령상 예외를 활용한 현재의 타다의 운행 방식을 막은 것이지, 아예 타다 또는 비슷한 형태의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49조)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게 새롭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앱 호출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이라는 돈을 내야 되고요, 국토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택시면허를 사들여서 택시의 대수를 줄이는 데 쓰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가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타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진입 장벽이나 규제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자]

네, 법 통과가 된다면 이전에는 규제 같은 걸 적용받지 않았던 게 적용을 새롭게 받게 되니까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여금 산정방법이나 납부주기, 이런 것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기여금이 차 1대당 매달 40만 원 수준이다, 이런 추산도 나왔지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국토부 담당자가 기여금 자체가 과도한 진입장벽이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데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예정인데, 타다 측은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이 통과가 되면, 타다가 곧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기자]

네, 개정안을 보면 공포 후에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지, 타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결정할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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