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속 내년 예산안 통과]
16개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등도 처리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날,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아들 이름을 딴 법이 통과됐다고 화면에 뜨자 어머니 박초희 씨는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김태양 씨도 두 손을 모으고 법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여야는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어린이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포함해 비쟁점 민생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중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상정·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세 차례 연기하며 199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결국 16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어린이교통안전 관련법으로 함께 논의됐던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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