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개시
안내문은 국세청과 통신사가 납세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보내며 휴대전화가 없는 납세자는 지금처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우편물을 분실해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며 “아직 종이 안내문이 익숙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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